현금결제 주문시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세금계산서)가 필요하신 고객님 께서는
반드시 주문서작성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
신청하신 내역이 없으실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(010-000-1234)로 자진 발급 됨을 알려드립니다.
(자진발급 이후 개인 소득공제용,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정을 원하시면 직접 국세청홈텍스(링크) 에서
"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"하셔야 합니다. 단,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은 불가능합니다.)